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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 2,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90.4%이고,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 원, 중위금액은 41만 9,000원이라고 밝혔다.2024.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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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수급액이 월 300만원을 넘는 수급자 1명이 탄생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해당 수급자는 제도 탄생 시기부터 가입한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다. 가입 당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이 70%에 달했다. 1988년 첫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초기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어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
또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급 시기를 5년 늦춘 것도 월 300만원을 넘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으면서 수령 시기는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늦출 수 있다. 대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90%까지 선택)를 늦춰서 받을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한다.
연기연금을 통해 수령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수령 기간은 그만큼 줄게 된다.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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