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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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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배우 선우은숙(65)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유영재(61)가 구속된 당일 법정 분위기가 전해졌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을 명했다.
재판을 참관했다는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방청객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적으로 압도당할 정도였다. 참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법정에) 유영재 씨가 들어가자마자 재판장에게 90도로 인사를 했고 인사와는 별개로 이미 유영재 씨 관련해서 유영재의 유죄가 인정됐다"라고 말했다.
항소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은 유영재의 가족 관계자에 대해서는 "불쾌해했다. 가족이 구속까지 됐으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끊었다"라고 전했다.
이진호는 "2년 6개월 실형 나올 줄은 예상 못 한 듯했다. 유영재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선우은숙 측도 예상치 못했다.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했다더라"고 했다.
이어 "선우은숙 친언니는 너무나 힘들어하셨다고 한다. 유영재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 굉장히 독한 신경안정제를 먹어왔는데 재판 진행 이후 신경안정제를 평소보다 두 배로 먹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유영재 씨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서 친근하게 했던 것을 마치 무고한 것처럼 얘기했다. 마사지를 해주고 발에 무좀약을 발라줬다고 얘기했는데 마치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무좀약을 발라준 것처럼 얘기했다. 마사지를 해주거나 무좀약을 발라준 건 성추행 이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좀약 발라준 게 유영재가 무좀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더라. 피해자의 선우은숙 친언니가 남대문까지 가서 약을 사다 줬는데 유영재가 바르지 않아서 선우은숙이 있는데 그 약을 발라줬다고 한다. 왜 발라줬냐? 가족에게 전염될까 봐. 본인도 싫었는데 선우은숙이 있는 데서 발라준 건데 이런 상황들을 피해자가 유 씨가 좋아서, 친근한 마음에 해준 것처럼 말해서 피해자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충격에 빠져서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신경안정제를 먹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신앙을 쌓아오다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 결혼 한 달 전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렸다. 그러다 1년 6개월 만인 올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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