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
맞이 어린이제품 13개 중 9개 제품 부적합
한복 관련 ‘어린이용 장신구’에서는 납 검출
맞이 어린이제품 13개 중 9개 제품 부적합
한복 관련 ‘어린이용 장신구’에서는 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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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수치가 8.6으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남아 한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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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많은 어린이용 한복과 장신구 등 총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납과 아릴아민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24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용 한복’ 7개 중 5개 제품은 pH(기준치 pH 4.0~7.5), 폼알데하이드(기준치 75mg/kg)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pH는 용액의 수소이온농도를 지수로 나타낸 값이며,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남아 한복 1개 제품은 조끼의 안감과 저고리 원단의 pH 수치가 8.6으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여아 한복 2개 제품에서는 치마의 안감, 겉감의 자수, 저고리 등 여러 부위에서 pH 8.7~10.3의 수치를 나타내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여아 한복 1개 제품의 경우 치마 안감의 pH 수치가 7.7로 기준치를 벗어났으며, 상의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약 4.5배 초과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복 스타일의 유아용 의류는 조끼와 모자의 겉감(pH 9.6)과 안감(pH 7.8) 원단 모두에서 pH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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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이 검출된 여아 한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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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관련 ‘어린이용 장신구’ 5개 중 3개 제품도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며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띠 2개 제품은 각각 납과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납은 머리띠의 큐빅에서 기준치(100mg/kg) 대비 8.1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아릴아민은 머리띠의 꽃 모양 자수 원단에서 기준치(30mg/kg) 대비 1.8배 초과 검출되었다. 댕기 형태의 어린이용 장식품 1개 제품의 금속 장식은 ‘겉모양’, ‘날카로운 끝’ 시험에서 어린이가 사용할 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다양한 제품에서 착색제로 사용되는 ‘아조염료’가 땀에 의해 인체로 흡수되어 인체 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 발암성 ‘아릴아민’이 만들어질 수 있다.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접촉 시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뱀 모양의 어린이 블록 완구 1개 제품은 기계적·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부품(삼각기둥 모양, 왕관 모양 블록)의 끝이 날카로워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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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장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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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4월 9일 첫 안전성 검사 결과발표를 시작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23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총 1621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시험과 기계적·물리적 시험을 실시한 결과, 172개 제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제품에서 여러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가 있어 부적합 건수는 총 221건이다.
지난해 실시한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었다. 장신구, 신발, 화장품 등에서 주로 초과 검출되었으며 총 77건에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붕소, 바륨, 아릴아민 등 약 50건 이상의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지난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힘썼다”며 “올해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강화된 재유통점검을 통해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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