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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4) 아침신문 1면에는 △윤석열-김용현 헌재 탄핵재판 4차 변론,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6곳) △이재명 선거법 2심 3월 선고(3곳) △이재명 ‘친기업·실용’ 선언 기자회견(2곳) △미, 쿼드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빼(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김용현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② Now and Then : Holiday(스콜피온즈, 1979)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김용현 헌재 탄핵심판 변론
- 어제(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4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함께 참석해,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계엄령 아닌 계몽령” 등 ‘궤변 쇼’를 벌였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 바이든-날리면 2탄
-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도 김 전 장관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렇게 유도하자, "그렇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는 식이었습니다.
- `바이든-날리면' 2탄입니다.
-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러면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겠다(고 생각해) 일단 빼라(고 지시했다)”
- 즉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자기 말을 잘못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한 말일까요?
- 그리고 김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려는 건지, 윤 대통령 ‘비호’에 힘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 투입, 경찰 기동대 외곽 배치 등 병력 운용 계획은 내가 세웠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 윤 대통령 쪽이 "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만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3천∼5천명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 실탄 동원에 대해선 “안전 문제로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대급이 통합해서 보관했다”고 주장합니다.
- 국회 봉쇄에 대해선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 침투하라는 지시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
-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된다'고 지시했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 1) 애초에 군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으면, ‘요원’을 뺄 이유도 없었지 않았나요?
2) ‘선별해서 출입시키라’고 했는데, 왜 국회의원 출입은 막았나요?
3) ‘질서유지’라면 국회의사당 외곽을 경비해야 하는데, 왜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려 했나요?
4) 결국 수방사령관 등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로 윤 대통령을 모함하고 있는 건가요?
5) 검찰·공수처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과 배치됩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 이후,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천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고 여러 군인들이 진술했습니다. 양쪽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2. 군 동원
- 군 동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김 전 장관과 ‘북 치고 장구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대부분 윤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하고, 김 전 장관이 이를 조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윤 :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고
- 김 : 그렇다
- 윤 :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그런 얘길 저에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군대를) 보낸다면 국민의힘에도 보내야 한다’, 여론조사 꽃도 제가 들여보내지 말라고 자른 것 얘기 들었냐
- 김 : 나중에 지시하신 걸 들었다
3. 체포명단
- 국회 쪽 장순욱 변호사 : 정치인과 법조인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알려준 적 있느냐
- 김 : 체포 명단이 아니다.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명단).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몇 명 지목해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것이다.
- 정형식 재판관 : 포고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몇 명 추려서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거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것이냐.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
- 김 : 아니다. 체포 기구 구성이 안 됐다
- 정 : 추후에 체포 조건이 성숙되면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니냐
- 김 :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하고, 그럼에도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 검찰 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3명만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선 이 모두를 다 부인했습니다.
4. 포고령
- 국회 활동을 막으라고 한 ‘포고령 1호’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것도 김 전 장관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 윤 : 12월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제가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
- 김 : 말하니까 기억난다.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
- 윤 : 전공의는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나냐
- 김 :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
=> 연기를 하는 건가요. 법정 현장에서 공개리에 직접 `위증 사주'를 벌이는 건가요? =>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반대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처단’을 김용현 국방장관이 포고령에 불쑥 집어넣었다는 것을 누가 믿을까요? 그리고 `전공의 처단'을 보고도, `웃으면서 관뒀다'니...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하는 건가요?
5. 비상입법기구
- 윤 대통령 대리인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
- 김 :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
- 윤 쪽 :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
- 김 : 제가
(윤 대통령 쪽이 해당 쪽지를 김 전 장관에게 건네주자, 김 전 장관은 이를 보면서 답변합니다)
- 김 :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다.
- 김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사항 쪽지도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전달만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교 사절들에게 계엄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 이미선 재판관 : (쪽지에서) 비상입법기구를 말했는데, 입법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것 같다. 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인가
- 김 : 그건 아니다. 그럼 국무총리에게 이걸(쪽지) 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냐.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 윤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 : 국보위가 생각나는데, (입법기구를) 대체하려는 기구를 만든다는 오해가 드는 거 같다
- 김 : 그건 제가 (쪽지를)쓸 때 실수한 것 같다
=> 비상입법기구 설치는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려는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온갖 궤변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때 12·12 직후 국보위가 새 국회가 구성 이전까지 국회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입법기구’는 1980년의 ‘국보위’와 비슷합니다.
=> 앞서 애초에 하루이틀 만에 국회에 대해 ‘경고’만 하고 말려고 했다면서, 왜 국회 예산을 끊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려 한 건가요?
=> 김용현 국방장관이 언제부터 재정과 외교 관련 문제에 대해 이렇게 고민을 했나요?
=> 김용현 장관은 직접 손으로 컴퓨터 타이핑을 치는 적이 거의 없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아마 컴퓨터 작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복잡한 사항을 김 장관이 직접 타이핑을 치면서 작성했다는 말인가요?
이에 대한 어제 국회 쪽 청구인과 김 전 장관의 질의 응답 장면입니다.
국회 : 포고령 문안도 직접 작성했습니까?
김 : 네
국회 : 타이핑도 직접 하시구요?
김 : 네
국회 :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김 : ... LG건데
국회 : 아뇨.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 :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많이 썼고...그... 쓰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국회 : 그 프로그램 이름 뭔지는 모르죠?
김 : 제가 그거 부르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 김 전 장관의 노트북을 가져다 주고, 그때처럼 포고령을 써보라고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6. 국무위원
- 국회 쪽 대리인단 :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
- 김 : 있었다.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
- 국회 :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
- 김 :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
- 국회 :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
- 김 : 안 됐는데 심의했다.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
=> ‘국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만일 김 전 장관의 말이 맞다면, ‘동의’한 사람을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7. 부정선거
-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 또한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 이미선 재판관 :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
- 김 :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이게(부정선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서 보여주고), 없었다면 부정선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 이 :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
- 김 :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서,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다
=> 외부 극우 지지층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8. 계몽령
1) “애초부터 빨리 끝내려 한 것”
- 윤 대통령의 어제 답변입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 주권자인 국민에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라면 비상계엄할 필요가 없었다”
=> 일일이 반박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군인들이 따르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말인가요?
=>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이후인) 4일 오전 1시를 넘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검찰도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계엄령 아닌 계몽령’
- 이는 극우 유튜브에서 최근 주장하는 단어인데, 이를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이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
-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 (방송인 김어준씨의 암살조 주장 등을 언급하며)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다.
=> 바깥에 있는 극우 시위대를 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니, 윤 대통령 쪽이 바라보는 `국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9. 변론 뒤 양쪽 변호인들의 말
- 국회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서로 입을 맞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말을 주고받으며 맞추다 보니 어려움도 있었지 않나 싶다. 국회의원 아닌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해명에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다. 본회의장 내에 의원들밖에 없었는데 상황도 맞지 않고 군인들은 그냥 명령만 내리면 나올 것인데 왜 끌어내겠느냐”
- 장순욱 변호사, (윤 대통령 발언 중 눈여겨 본 부분이 있었냐) “없다”
- 윤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 “공개된 법정을 통해 하루빨리 진상이 파악되고 신속히 해결돼서 좀 더 안정되고 나라도 통합돼 분열이 끝났으면 좋겠다”
10. 왜 이러는걸까?
1) 억지, 거짓말, 떠넘기기가 기본
-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말도 안 되는 논리나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거짓말 등을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말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명태균씨 여론조사를 일일이 전달받고도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에서 “명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김영선 공천 주라 말한 적 없다”고 한 뒤 자신의 녹취파일이 그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도, 전혀 무안해하거나 창피스러워 하지도 않습니다. 또다른 변명을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 후보 경선 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온 것도, 이웃집 할머니가 매번 손바닥에 써줬다고 했는데, 이를 우리 국민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을까요?
- 윤 대통령은 거짓말도 성의가 없고, 무능합니다.
- 이런 태도가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2) 탄핵심판은 포기하고, 수사 대비용?
- 탄핵심판의 윤 대통령 쪽 논리는 ‘계엄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 국회 군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 비상입법기구는 나와는 무관’ 등으로 정리한 듯합니다. 그런데 변호인단도 이런 논리를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을 듯합니다.
-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량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징계 절차입니다. ‘위헌이냐, 아니냐’, 그리고 ‘위헌일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처럼 윤 대통령이 논리에도 맞지 않는 궤변을 계속 늘어놓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왜냐하면, 형사소송은 심증이 있더라도 명확한 물증이 없으면 이를 피고인의 유죄로 하기 힘든 엄격한 ‘증거주의’가 채택되는 데 반해, 탄핵심판은 그렇게 엄격한 물적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가부 여부의 판단만 내리는 것입니다.
- 또한 탄핵심판은 해당 피고인의 위헌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샅샅이 밝히지 않더라도, 이미 확인된 부분만으로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기에서 더 이상의 변론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과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 따라서 지금 윤 대통령의 태도와 궤변은 탄핵심판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궤변과 부인 외에는 다른 식의 논리로 구성할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 그래서 윤 대통령 쪽이 탄핵은 피하기 힘들고, 내란 수사 대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발언 태도나 내용은 전형적인 형사소송의 피고인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거증책임이 검사 쪽에 있는 형사소송에서 물증이 없는 한, 최대한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방어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지지층 선동
- 헌재 바깥에 있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 윤 대통령은 지금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탄핵은 불가피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 어차피 정상적인 대응으로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니 지지층을 계속 자극해 여론을 조성해 외부에서 헌재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 또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도 잔뜩 고무된 듯합니다.
-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극우 지지층 때문에 윤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이 내려진 뒤에도 계속 윤 대통령을 비호하게 됩니다.
- 윤 대통령에게는 동앗줄이고, 국민의힘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 그래서 만에 하나,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사면’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해야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생긴다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런 궤변과 헛소리를 국민들이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은 소음, 고문에 가깝습니다. 외신에도 실시간으로 보도될 터인데, 국격 실추 및 우스꽝스러워질 것입니다.
- 재판부에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 김용현은 `장세동 되기'로 결심
- 애초 어제 헌재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발언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대질 심문 격이었으니까요.
- 그런데 예상과 달리, 김 전 장관이 철저하게 윤 대통령 쪽을 변호했습니다. 미리 입을 완벽하게 맞추진 못한 건지, 현장에서 `이러이러 했던 것 아니냐, 기억나지 않느냐'고 하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억납니다"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마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옛날 장소팔-고춘자 만담을 보는 듯합니다.
- 김 전 장관 쪽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어떻게 해도 `내란 수괴'가 자신이 되진 않을 것이고, 형량을 몇 년 더 줄이느라고 애써봐야 큰 도움도 안 되고, 차라리 윤 대통령 쪽을 끝까지 비호해 윤 대통령 쪽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같이 하는 것이 최소한 나중에 정치적 사면이라도 받는 데 더 유리하다는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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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설 제목
한겨레 = 헌재 법정에서 헌법과 국민 우롱한 내란 1, 2인자
경향 = 국회서 "요원 끌어내라" 했다는 김용현, 궤변도 정도껏 하라
한국 = "의원 아닌 요원" "쪽지 몰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尹·金
동아 = "의원 아닌 요원 빼라고" "계엄령 아닌 계몽령" 혀를 찰 헌재 농락
중앙 = 입 맞춘 듯한 윤 대통령-김용현, 계엄 진상 밝혀야
조선 = 달라진 김용현 증언, 진실인가 '뒤집어쓰기' 거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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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ow and Then
내일(25일, 토)부터 설연휴가 시작됩니다. 최소 6일, 31일(금) 하루 휴가를 내면 9일 연휴입니다. 중간에 설 명절도 쇠겠지만, 앞뒤 긴 연휴 기간동안 몸도 마음도 푹 쉬면서 그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긴 연휴가 지나고 나면,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많은 일들도 많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래는 스콜피온즈의 ‘Holiday’(1979)입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에서 초창기 스쿨밴드들의 애창곡이기도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처음 외친 1988년 지강헌 일당이 인질극을 벌일 당시, ‘비지스의 Holiday(1967)를 틀어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처음에 이 스콜피온즈의 Holiday 카세트테이프를 전달했다가, ‘이게 아니야’라고 해서, 다시 ‘비지스의 Holiday’로 바꿔준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980년대에는 레코드 가게에서 원하는 노래를 주문하면 이를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해서 판매하기도 했는데, 제가 스콜피온즈의 이 Holiday를 요청했는데, ‘Holiday~, holiday~’로 시작하는 실비 바르탕의 샹송 ‘Holidays’(1974)가 녹음돼 집에서 듣다가 ‘이게 뭐야’라고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긴 휴일,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1월31일(금) 다시 뵙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FS2DNcWeZQ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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