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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토)

“며칠 새 이재명은 다른 사람인가”…‘이재명 카톡 검열’ 언급에 김경율 ‘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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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한다더니…”

세계일보

국민의힘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이 2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C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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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고발’ 방침과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며칠 사이의 이재명이 다른 건지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면서 그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며칠 전 국민들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두고) 잡도리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런 데서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 발언은 ‘카톡 검열 용어가 옳지 않다고 이 대표가 말하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질문을 받자 피식 웃고는 “웃어서 죄송하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밝혔다. 엉터리 가짜정보로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면서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의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에 여권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고 공세를 펴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표는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가리는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가짜뉴스에 속아 잘못 판단을 하는 분들도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이걸 방치하자는 것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 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 등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측이 별도 신청서 제출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의견서 등에서 신청 의사를 밝혀도 재판부의 직권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로 본다는 게 통상적 해석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특히 이 대표가 공판 등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재판부는 직권 제청을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나’라는 질문에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해 사실상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통합 메시지가 아닌 가짜뉴스 나르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가짜뉴스”라며 “‘카톡 검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애초 검열은 가능하지도 않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면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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