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동 정당화하려 횡설수설”
“초췌한 모습으로 끌려가”
“尹 탄핵심판 본격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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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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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실과 수사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지적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실렸다.
그동안 외신 등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12·3 계엄사태를 전해왔던 것과 달리 사실 중심으로 전하면서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며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발급된 사실도 적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 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속 상태에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 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7일에도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며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외신 인용 방식으로 전한 바 있다.
북한 매체는 “세계 주요 신문, 방송들은 괴뢰 한국에서 비상계엄 망동으로 사회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괴뢰가 내란죄 혐의로 15일 수사당국에 끌려간 데 대해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었다》,《헌정사상 유례없는 일》 등의 제목으로 앞을 다투어 보도했다”고 인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괴뢰는 수사당국에 끌려간 후에도 야당이 위헌적 법률로 국론분열을 조장했고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적반하장의 논리로 제 놈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한다”며 외신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윤 대통령을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윤석열 퇴진 집회 등 반(反)윤 단체 동향을 노동신문에 게재하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로는 한국 정국에 관한 관영 매체의 보도가 5회에 그쳤다.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 후로 한동안 침묵하다 같은 달 11~12일에 계엄·탄핵 정국을 내부 매체에 실었고, 탄핵안 가결은 이틀 후 보도했다.
여전히 별다른 논평 없이 관련 소식 위주로 전하고 있지만, 최근 보도와 비교하면 이날 보도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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