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본부장도 경찰 재출석
"기관단총 위치 조정 이광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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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총기 사용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이 본부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은 김 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9시58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한 모습./김영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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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본부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차장은 24일 오전 7시2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김 차장에 앞선 오전 7시20분께 출석했다.
김 차장은 경찰 조사 전 '이 본부장이 기관단총 배치했다고 인정했는데 김 차장이 지시했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고 관저에 배치한 게 아니다. 총은 평시에 배치돼 있는 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대통령 관저 내부에 침입하는 것에 대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에 대비한다"며 "(기관단총 배치를 옮기라고 한 것은) 이 본부장의 지시"라고 답했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 통신기록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비화폰은 특성상 이틀마다 자동삭제 된다"며 "자동삭제 돼 있는 것을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인데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계속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대안을 달라"며 오히려 취재진에게 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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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총기 사용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이 본부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은 이 경호본부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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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에 앞서 출석한 이 본부장은 '체포저지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냐', '시위대 대비하기 위해 기관단총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기관단총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만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상대로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 본부장의 경우 지난 11일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가족데스크에 배치하고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경호원들에게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이 본부장은 지난 18일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 체포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다. 특수단은 이 본부장도 지난 19일 석방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 구속영장 반려 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인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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