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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화)

국민연금 ‘월 300만원’ 수급자 37년 만에 탄생…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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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시민들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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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 넘는 사람이 한 명 탄생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에는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그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된 장기 가입자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여기에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춘 것도 수령 액수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90%까지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연금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다.

최초로 월 3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24년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65만4471원이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70%(40년 가입 기준)를 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라 1998년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다. 이후에도 계속 단계적으로 떨어져 2025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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