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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달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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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을 두고 법적 지위와 활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월드뱅크가 AI를 활용한 교육 실험이 6주 만에 2년 치 학습 효과를 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 “AI 학습 기술, 기존 교육 커리큘럼과 상호 보완”
24일 월드뱅크가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나이지리아 에도주(Edo State)에서 시행한 AI 튜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평균 학습량을 2년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이번 시범사업은 방과 후 프로그램 형태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영어·AI 기초 지식·디지털 기술 등 세 가지 주요 학습 영역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끌어올렸다.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된 필기 평가 결과, AI 튜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참여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양호한 학습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영어는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초점으로 설정됐는데, 참여 학생들이 비참여 학생들보다 학습 성과가 평균 0.3 표준편차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습 효과는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2년치 학습량에 해당한다는 게 월드뱅크의 설명이다.
AI가 제공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실시간 피드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학생들이 학습 중 궁금증을 바로 AI 튜터에게 질문할 수 있고, AI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답변과 학습 자료를 제시하며 개별 학습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학습 주제를 탐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게 월드뱅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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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뱅크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나이지리아 에도주(Edo State)에서 시행한 AI 튜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월드뱅크 블로그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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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뱅크는 “AI 튜터가 단순히 학습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보완하며, 학생 개개인에게 맞춘 학습 환경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학습 효과는 방과후 수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말 정규 시험에서도 비참여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AI 학습 기술이 기존 교육 커리큘럼과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줬다.
특히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참여 학생 중 초기 학습 성과가 낮았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큰 향상을 보이며 성별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뱅크는 “이 결과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이 교육 격차 해소와 학업 성취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사교육선 이미 사용… 교사 역할도 강화”
한국에서는 AI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AI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기대하는 교육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교과서는 일반적인 디지털 교과서와 달리 1대1로 AI 튜터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어 교과서의 경우 학생의 발음을 교정하고 대화도 할 수 있다. 수학의 경우 개인의 수학 실력을 AI 교과서가 파악해 실력에 맞는 문제를 풀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부터 일부 과목에 전국적으로 정규 교과서로 도입하고 2028년에는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AI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AI 교과서를 각 학교의 자율 도입 여부에 맡기도록 하고, 교과서처럼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한 AI 교과서 전면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는 “AI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며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 교사의 역할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에서 이미 사용 중인 AI 기반 학습 기술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두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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