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내용 수법 등 보면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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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제공) 2024.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선우모 씨(72)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가 재판에서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가 유영재의 2차 가해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영재의 1심 선고공판을 참관했다는 이진호는 "유영재는 피해자가 가족으로서 친근하게 했던 것을 마치 무고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예를 들어 피해자가 유영재에게 몇 번 마사지를 해주고 발에 무좀약을 발라줬는데, 이걸 사건 이후에도 해준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무좀약을 발라준 건 유영재의 무좀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더라. 그래서 피해자가 남대문까지 가서 약을 사다줬는데 유영재가 바르지 않아 직접 발라줬다고 한다. 본인도 하기 싫었지만 가족에게 전염될까 봐 하나씩 발라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우은숙도 당시 같이 있었는데, 유영재는 이런 장면을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해서 해준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는 유영재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그는 신경안정제 처방량을 두 배로 늘렸다고 이진호는 밝혔다.
유영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계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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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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