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일시 금지 명령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언..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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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시애틀)의 존 코그너 판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애리노나, 일리노이, 오리건 주(민주당 주)가 선천적 시민권을 중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14일간 중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지 여부는 오는 2월 5일 심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코그너 판사는 “어떻게 변호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명령은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다”고 말했다. 코그너 판사는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판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부모 중 어느 한족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연방정부에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2월19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 중 부모 한명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 또 사회보장번호 발급, 각종 정부 혜택 수령, 취업 등에 제한을 받는다.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주 정부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 헌법 수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매년 15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천적 시민권 중단 행정명령 관련 여러 소송이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및 민주당 소속 22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 대법원은 127년 전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 부모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적 해석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헌법학자들은 선천적 시민권 제도를 중단하려면 헌법 개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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