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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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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구제역은 쯔양에게 "공론화되길 원하지 않으면 내 지인 식당을 홍보해 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한 혐의도 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쯔양을 협박하고,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넘긴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구제역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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