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2 (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다음달 결심…이르면 3월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다음달 결심…이르면 3월 선고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신속 심리 방침을 세운 재판부는 다음달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심 선고가 이르면 3월 안에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1심 선고 두달 만에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첫 재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준비해 온 PPT를 띄우며 첫 재판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지적하며, 해당 발언이 김 처장과의 공적·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임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며 1시간가량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단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1심에서 방대한 증인 신청을 한 검사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의 처벌 조항을 문제삼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기각하면 2심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이 대표 측이 헌재에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대표 측에 심판을 청구할지 조속히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 뒤, 이르면 3월 중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두 달간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원심 판결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속 심리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