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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이호영 경찰청 차장 “서부지법 난입 사건, 폭동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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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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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을 두고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이 23일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태 발생 6시간 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해 ‘보고 패싱’ 의혹을 샀는데, 당시 보고 절차에 따라 대통령실에 바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실의 최 권한대행 보좌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호영 차장은 ‘(당시 사태를) 우발적 폭동으로 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폭동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여부는 수사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폭동을 기획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차장은 폭동에 적용할 혐의를 묻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소요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수사 파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배후 세력을 수사하며 교사·방조까지도 같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소요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국회에선, 폭동이 ‘정당한 저항권’이라는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극우 세력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 반법률적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이지만 “법원과 법관의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건 결코 저항권 표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문에서 이호영 차장은 폭동 당시 “상황 계통을 통해 대통령실에 새벽 4시50분쯤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태 발생 6시간 만인 19일 오전 9시50분께 뒤늦게 경찰 보고를 받았다며 논란이 일었으나, 되레 경찰 보고를 먼저 받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최 권한대행에게 제때 보고를 안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 대신 최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지만, 현안에 따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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