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지시 담긴 '최상목 쪽지' 김용현이 작성
총리·행안부·경찰청장에도 쪽지 전달
尹 '상징적 포고령…꼼꼼히 검토 안해' 주장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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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탄핵심판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서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아니면 미묘하게 어긋나는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오늘로 4회차인데요. 처음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김 전 장관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비상계엄을 했나'에 대해선 양측이 입을 맞춘 듯 진술이 같았습니다. 야당의 폭거가 심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기에 국민에게 비상상황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대체로 오늘 김 전 장관의 진술은 '비상계엄은 절대 내란 목적이 아니다' '금방 국회의 해제요구가 의결될 것을 알고 경고성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맞아떨어졌는데요. 일부 구체적인 진술에선 조금씩 어긋나거나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지난번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나와서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줬다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나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김용현 전 장관 쪽으로 책임을 돌렸는데, 김 전 장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비상입법기구 설치 내용이 담긴 문건은 국회 무력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과 전달을 부인했던 것이죠. 오늘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게 맞고, 계엄 당일 본인이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 취지는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계엄 이후 구체적 조치가 담긴 그 문건, 이른바 쪽지를 받은 사람은 여태까지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 알려졌는데. 문건 하단에 숫자 8이 적혀 있어서 받은 사람이 좀 더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기자]
네 그 부분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국무총리,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에게도 계엄 관련 문건을 "한 장씩, 한 장씩" 작성해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10명의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당 인원이 계엄과 관련해 부처별로 구체적 지시를 받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증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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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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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문건은 그렇고,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 1호에 대해선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기자]
포고령 1호도 김 전 장관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여러 포고령들을 참고해서 썼다는데 "10.26 사태 때도 계엄이 있었고 12.12 사태 때도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을 10호 이상 했다…그런 것들을 참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큰 상처잖아요. 10.26이나 12.12 당시 계엄 포고령을 참고해서 썼다고 당당히 진술하는 게 충격적입니다.
[기자]
포고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김 전 장관이 제 관저에 그것(포고령)을 가져온 걸로 기억한다"며 "내용을 보니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또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니 (수정하지 않고) 놔둡시다"라고 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기억나는지 물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걸 왜 집어넣었냐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김 전 장관이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기억하냐"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난다"며 "대통령께서 평소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 먼저 찾으시는데 평소보다 꼼꼼하게 안보시는 걸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계엄 포고령을 두고 어차피 '반나절 계엄'이 될 것이고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제대로 법적 검토도 하지 않았고, 서로 웃으면서 그 내용을 봤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의 책임을 은근히 김 전 장관에 돌리면서도 집행 의지 없는 상징적 내용이라면서 사안의 중대함을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방어논리는 양쪽이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책임소재에선 서로를 탓하는 듯 하네요. 오늘 재판관들이 던진 핵심 질문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자]
재판이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시점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정리하자면, 이 사건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이냐", "이런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건 대통령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을 선포한 최종 판단자, 책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다.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의 입에서 나온 거네요. 정다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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