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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이진숙 탄핵 기각…‘2인 방통위’ 폭주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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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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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기각 결정 직후 “(헌재가) 2인으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며 직무 정지 174일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8명의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4대4로 팽팽하게 갈렸고 앞서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도 여럿 나와 있는 만큼, 헌재 결정을 ‘2인 체제’ 방통위의 일방통행에 대한 면죄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법한 의결” 대 “중대한 위반”





헌재는 이날 8명의 재판관 중 4명의 탄핵 기각, 4명의 인용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하자마자 김태규 당시 상임위원과 2명만으로 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했다. 이에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의 일방적 안건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위법행위라며 8월2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2인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이 위원장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방통위법(13조 2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데, 법조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당시 방통위 재적위원이 2명뿐이었기 때문에 2인 의결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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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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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법에 따른 방통위 의결정족수 규정을 문언의 형식적 의미뿐 아니라 입법 취지를 고려해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2인 의결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한 헌법 21조와 그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하고,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2인 방통위’ 의결 이어갈까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이 앞으로 2인 체제 방통위를 어떻게 꾸려갈지도 관심사다. 현재 방통위에는 지난해 기한(2024년 12월31일)을 넘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12개 사업자, 146개 채널) 등 현안이 남아 있다.



다만 그동안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민영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 확정 등 법적·정치적 갈등이 있는 여러 사안을 2인 의결로 처리하면서 논란을 키워온데다 비록 기각 결정이 나오긴 했으나 헌재의 탄핵 인용·기각 의견도 정확히 반반으로 갈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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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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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인공지능융합학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위원장은 기각에 의미를 둘지, 4대4로 갈린 점에 비중을 둘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행정법원은 일관되게 ‘2인 체제’가 불법이고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줬다”며 “(헌재가) 그것을 존중해야 혼란이 덜한데, 이번 결정은 다소 무책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탄핵 기각은 ‘2인 체제’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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