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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의원은 지난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취재) 2024.04.23.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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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관련 판례에 의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이 부인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피고인 발언에 대해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최근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은닉 재산 관련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검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 지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한다"며 "검찰이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해 환수했더라면 오늘 이 재판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시 발언은)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고,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에게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최씨와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3월6일 진행된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2월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외국 방산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순실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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