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건 외 모두 기각·각하·소 취하"
"소송 사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대다수"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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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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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소송 종결 건을 토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한 부정선거 의혹에 선을 그었다.
23일 황 의원은 "지난 5년간 선관위에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중 종결된 건은 모두 선관위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22대 총선(2020·2024년)과 20대 대선(2022년)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모두 1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나머지 150건은 모두 기각·각하·소 취하로 결정이 나 피고인 선관위 측의 승소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냈다. 지난 21대 총선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는 "250만 몰표가 사전 투표에서 나왔고, 250만 어둠의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정당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소송 사유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 등 사전투표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만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하는 음모론을 저지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마저 전패를 이어가고 있는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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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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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최근 제기된 '국내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선거관리 사무 관련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2항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11월30일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해 점거한 행위의 원인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하여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가 국민들께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돼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국민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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