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당원소환제 성립 불가"
이준석 변호했던 이병철 변호사, 이번엔 허은아 효력정지 가처분 맡아
이준석 변호했던 이병철 변호사, 이번엔 허은아 효력정지 가처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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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운데)와 조대원 최고위원(왼쪽).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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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IA) 변호사는 23일 "허 대표의 위임을 받아 다음날(24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당 대표 직무정지와 해임 투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다"며 "형사 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당원소환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26일까지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당헌·당규에 비춰보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당 대표 직무정지는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중대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투표는 다음날 오전 9시부터 25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을 대리했었다. 그 뒤 이 변호사와 이 의원은 성공보수를 놓고 법정에서 다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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