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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전광훈 내란선동 혐의' 고발인 조사…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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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촛불행동·사세행 등 23일 경찰 출석

전광훈 목사 대상 고발장 접수 뒤 사흘만 조사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촛불행동 회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전광훈 목사 고발건 관련 고발인 조사에 앞서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5.01.23.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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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폭력을 선동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3일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출석하기 전 종로구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에서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는 극언을 했다"며 "이는 극단적 폭력을 교사한 엄중한 행위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촛불행동 측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공모 또는 교사의 경우 주변인들의 진술이 중요하다"며 "법원 판사실을 습격한 전도사가 유튜브 영상에서 '명령이 없어서 못 나갔을 뿐이다.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수사가 시급하다는 진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같은 사건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전광훈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최고이므로 우리가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12·3 사태 전부터 4·19나 5·16 같은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혁명론을 반복적으로 공표해 국민을 선동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내란 선동 등 혐의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서울청 안보수사과로 배당됐다.

이날 조사는 고발장 접수 후 사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경찰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 목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시민단체 사세행과 촛불행동,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 20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를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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