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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수)

전 수방사령관, 무죄 주장…"국헌 문란 고의·목적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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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군사적 지시…국회 유리창 부쉈지만 폭동 아냐"

뉴스1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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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등 기능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도 여전히 진행됐다"라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때 유리창에 손상이 갔지만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며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관련 지식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헌,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항명죄가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결론 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정당한 군사적 지시를 한 것으로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총기를 소지하지 말고 맨몸으로 진압할 것과 장갑차 출동을 금한 것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사령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 자체가 비상계엄이 위법, 위헌이라는 전제로 피고인의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건 심의는 일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군 검찰은 현재 민간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 검찰은 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다른 군인 피고인들의 재판과 이 전 사령관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향후 특별검사가 출범한다면 특검법에 따라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될 수도 있다.

이날 오후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또 다른 비상계엄 가담 장성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앞서 군 당국은 계엄 사태 직후 가담 장성들의 직무를 정지했으며, 지난 20일 박 총장을 제외한 장성들의 보직을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달엔 계엄 가담 장성 5명에 대한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계엄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징계위원회는 형이 확정된 뒤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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