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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적 운명 가를 '공직선거법'…오늘 2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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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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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재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협박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선고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선거법은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이 있어 이르면 3월 중순까지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곤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하는 '신건 배당 중지'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고 이 대표의 사건만 집중해 심리할 계획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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