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0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윤 '요지부동' 검찰 이첩 '째깍째깍'…막다른 골목의 공수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차 강제구인·압수수색 모두 불발
28일 전에 검찰에 사건 넘겨야 해


더팩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3차 강제구인에 실패하면서 남은 카드가 마땅치 않다.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할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공수처는 22일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번에는 서울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해 현장조사도 염두에 뒀지만 완강히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불러내지 못했다.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할 권리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만으로도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는 구인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대면조사는 지난 15일 체포한 뒤 공수처로 압송했을 때 단 한 번 뿐이다. 그나마 신원 확인도 거부하는 묵비권 행사로 200페이지 분량 질문지가 무색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으나 대통령실은 불승인으로, 관저는 경호처의 국회 국조특위 출석 문제로 집행 중단했다.

더팩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한 강제수사는 체포와 구속 외에는 대부분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 전 3차례 출석 요구도 모두 불응했다.

문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구인이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접견을 통해 구인을 막아도 대응할 수가 없다. 현재 일반 접견과 편지 수발신은 금지됐지만 변호인 접견은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늦어도 28일까지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한다. 검찰은 더 빨리 사건을 넘겨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체포 전 3차 출석 요구까지 꽉 채우면서 명분을 세웠듯이 검찰 이첩 전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검·경 수사만으로도 윤 대통령 기소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하루바삐 검찰에 이첩해 공소제기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취재진을 만나 "(28일 전에)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과 최대한 협조 중"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