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강제구인·압수수색 모두 불발
28일 전에 검찰에 사건 넘겨야 해
![]()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3차 강제구인에 실패하면서 남은 카드가 마땅치 않다.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할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공수처는 22일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번에는 서울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해 현장조사도 염두에 뒀지만 완강히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불러내지 못했다.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할 권리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만으로도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는 구인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대면조사는 지난 15일 체포한 뒤 공수처로 압송했을 때 단 한 번 뿐이다. 그나마 신원 확인도 거부하는 묵비권 행사로 200페이지 분량 질문지가 무색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으나 대통령실은 불승인으로, 관저는 경호처의 국회 국조특위 출석 문제로 집행 중단했다.
![]()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로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한 강제수사는 체포와 구속 외에는 대부분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 전 3차례 출석 요구도 모두 불응했다.
문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구인이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접견을 통해 구인을 막아도 대응할 수가 없다. 현재 일반 접견과 편지 수발신은 금지됐지만 변호인 접견은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늦어도 28일까지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한다. 검찰은 더 빨리 사건을 넘겨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체포 전 3차 출석 요구까지 꽉 채우면서 명분을 세웠듯이 검찰 이첩 전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검·경 수사만으로도 윤 대통령 기소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하루바삐 검찰에 이첩해 공소제기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취재진을 만나 "(28일 전에)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과 최대한 협조 중"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