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유해 어린이제품 국내 유입 차단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직구 급증으로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유해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요청해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 제품으로 판정받은 경우 판매 페이지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43개국 리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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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직구 급증으로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유해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요청해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 제품으로 판정받은 경우 판매 페이지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43개국 리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진솔 기자 (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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