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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뉴스잇] 공수처, '尹 조사·대통령실 압수수색' 모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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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 공수처, '尹 조사·대통령실 압수수색' 모두 불발

<출연 : 양지민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지만 또 다시 불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일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합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실패했죠.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합니까. 구속 피의자가 이렇게 까지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1>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결국은 불발됐어요?

<질문 1-2> 윤 대통령 측은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인권침해, 위법 수사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빠르게 넘기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설 연휴인 28일 전에 사건을 검찰에 넘기겠다는 건데, 이런 공수처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어제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을 마치고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서 밤 9시를 넘어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어제도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법무부는 알고 있었던 병원 방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질문 4> 공수처는 오늘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계속 압수수색 집행을 승인하지 않으면 결국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 5>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의 답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비화폰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화폰 사용이 쟁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함께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에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에야 정치인 체포지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질문 9>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재 변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10> 내일 변론기일 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당장 내일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하는데요. 비상입법기구 구성, 포고령 1호 등 관련해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수도 있는건가요?

<질문 11> 당장 어제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서 실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단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1호 작성 당시 윤 대통령이 법전을 검토하며 지침을 준 걸 토대로 작성한 거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데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1> 그런데, 검찰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관련 서류 파쇄와 노트북 등 전자장비 훼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고령 작성 경위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12> 윤 대통령이 계엄 때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를 건넸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내란국조특위에서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다소 엇갈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2-1> 비상입법기구 설립의 문제가 헌재 심판에 있어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3> 마지막으로 내일 4차 변론기일에서 특히 주목해봐야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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