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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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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요구에 연일 불응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사법 체계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지만 정당한 변론권 행사라는 반론도 못지않다.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재판에서의 전략을 숨김과 동시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불법적인 수사'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은 22일 공수처의 현장 조사와 구인 등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의견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일인 15일 공수처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한 뒤 공수처의 조사 일체를 거부하고 있다. 16일과 17일에는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구속 당일인 19일과 20일 오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20일, 21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했고, 21일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예고 없이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찾아 진료받은 뒤 오후 9시 이후 귀소해 조사가 무산됐다.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진료 방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앞으로의 탄핵 심판이나 관련 재판의 전략을 노출하지 않고 지지층의 결집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진술이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관이 묻고 답하는 식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관해 판단 받는 건 정말 아니다"며 "만약 14시간 조사를 받으면 대통령이 2년 반 국정을 꾸리며 느낀 것들이 1%라도 조서에 담기겠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무효인 공수처의 조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불법적인 수사'에 맞서 싸우는 '전사'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47일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채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聖戰)을 시작했다"고 썼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하지만 김 전 최고위원의 글은 SNS를 타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로 꼽힌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의 매주 2회의 변론기일 지정을 언급하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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