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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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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 2기 '국경 차르'를 맡은 톰 호면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을 위한 단속을 전국 곳곳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출동했다"며 "그들에게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우선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호먼은 ICE가 단속 대상자 목록을 작성 중이며,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범죄자로 추방 대상을 국한하진 않는다며 범죄 경력이 없는 이들도 함께 단속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같은 날 교회나 학교, 병원 등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을 제한하는 지침도 폐지됐다. 국토안보부는 21일 성명에서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교회나 학교 등 '민감한 구역'에서도 불법 이민자 체포를 허용하는 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정부는 용감한 법 집행기관의 손을 묶지 않을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더는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1100만명을 겨냥해 선거 기간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추방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망명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남부 국경 장벽 완공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반이민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국방부는 남부 국경 보호를 명목으로 군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21일 전국 각지에서 눈에 띄는 단속 움직임은 없었지만 불법 이민자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주 남부에서 13살 아들을 키우는 멕시코 출신 싱글맘 로시오(43)는 AP통신에 이름을 밝히길 꺼리면서 "남편은 아이가 어렸을 때 추방당했다"며 "내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렵다. 아들을 두고 갈 순 없다. 무척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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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민자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와 "우리는 모두 불법 이민자들이다!"라는고 적힌 팻말을 들고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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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시작됐다. 뉴욕시 세인트폴&세인트앤드류 연합감리교회의 담임 목사인 K카퍼 목사는 일주일 전부터 교회 내부에 이민 단속 대원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며 "우리를 찾는 이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건 우리의 종교적 사명의 일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끄는 지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기 명령에 단체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행정명령을 통해 아빠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엄마가 불법 체류자거나 미국에 학업, 취업, 여행 등의 목적으로 일시 체류 중일 경우 미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 명령은 발령일로부터 30일 뒤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적용된다.
이후 민주당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은 이 명령은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매사추세츠주와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한다. 남북전쟁 후 비준된 이 조항은 노예제 폐지와 함께 흑인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명령도 요구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인권 단체와 이민자 지원 단체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CNN은 이번 소송이 트럼프 집권 2기 주요 의제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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