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선서 트럼프 지지한 경합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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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한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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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 중 하나인 '출생시민권 제한'이 예상대로 소송전을 치르게 됐다. 행정명령 서명 하루 만이다.
뉴욕타임스(NYT)와 ABC 등 미국 언론은 21일(현지 시간) 22개 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 등 2개 도시와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버몬트, 하와이 등 18개 주가 처음 소송했고, 뒤이어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이 2차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주와 도시는 주로 민주당 주도 지역이지만,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 경합주도 있다. 이들 경합주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준 곳들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광범위한 대통령 권한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박탈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 "행정명령으로 발표된 정책이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모든 조치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 당시 ▲모친이 불법이민자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모친이 합법적 체류자라도 임시 체류자이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미국 정부기관과 주정부가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반발한 주정부들이 하루 만에 소송으로 대응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취임 첫날 조치를 쉽게 철회하기 힘든 만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 가서야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속지주의에 따라 출생시민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다고 해석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두에게 시민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미 취임 전부터 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법적 분쟁에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행정명령을 내린 뒤 법률 해석을 통해 연방대법원 재판을 차차 준비한다는 것이다.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은 1898년 비시민권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국 출생자에게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982년에도 미등록 이민자 자녀에 유사한 판례가 나왔다.
다만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다. 2022년에는 여성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약 50년 만에 폐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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