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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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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어 체포된 22명 중 21명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된 인원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처를 부탁한 강남경찰서 소관이었다.
"단순 월담"... 주동자 1명만 구속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22명을 체포해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1명은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안에 들어가 부수는 등 행위를 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지만, 단순 월담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장 먼저 담을 넘은 주동자만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석방된 인원 중 4명은 윤 의원이 선처를 요청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을 18개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하도록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연락해 ‘서부지법 연행자 잘 처리 부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말한 바 있다.
폭력 가담자는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법원 '월담'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람들과는 별개로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총 56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1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물건손상 1명과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석방 #폭력 #구속영장 #서부지법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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