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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공수처, 尹 면회 이어 서신 수·발신도 금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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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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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비롯한 일체의 서신을 외부와 주고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서’도 서울구치소에 송부한 데 이어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면회 금지에 이어 우편 수발신조차 금지한 명분은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와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체포 직후 강제 호송해 이뤄진 1차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란 취지로 일방적 진술을 한 뒤로는 일체의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도 해석된다.

공수처 검사 6명은 20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5시간가량 강제구인을 위해 대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변호인과 접견하고 있어 빈손으로 돌아온 바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공수처 체포적부심,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대비 및 헌재 탄핵심판 변론 등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변호인단과 접견했다. 구속수감 사흘째인 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된 23일 5차 변론을 포함해 2월 13일 8차 변론까지 “앞으로 헌재의 모든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겠다”(윤갑근 변호사)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 6일째, 尹 거부로 공전하는 수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 처음 출석한 이날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강제구인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 준비 및 출석을 이유로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대로 조사 한 번 못 하고 없이 공수처는 구속기간(최장 20일) 중 하루를 조사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보내게 됐다. 문제는 향후에도 변론 준비 및 헌재 출석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을 시도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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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인치가 무산된 이후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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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순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며 “다만 대면 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거둘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15일 체포 이후부터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각 이틀씩 4일이 추가돼 1차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을 28일, 법원이 열흘을 연장해줄 경우 최종 만료 시점은 다음달 7일로 보고 있다.





공수처-검찰 尹 송부 시점 협의 돌입



검찰은 이와 관련 1차 구속 기한 만료 전에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기한 만료 전) 미리 정리도 해야 하고, 법원에 연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공수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건 송부 시점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 시점은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 결과가 나오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경우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고, 직권남용죄 역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논리라면 검찰 역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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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결국 추가적인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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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추가 대면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조사를 거부해 결국 추가 조사 없이 기소했다.

정진우·양수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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