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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정부,유관기관,학계,금융업계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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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번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 기간은 단축해 '좀비기업'으로 인한 시장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비상장시장에서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를 지원하고 거래정지 기간에 기업이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방침도 추진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그간 저성과 기업의 적시퇴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이미현 한국거래소 상무는 "그간 퇴출 제도는 시장 전체 효율성보다 기업 회생기회 보장이나 투자자 보호에 더 초점이었다"며 "이에 따라 부실 기업 퇴출이 지연돼 시장 신뢰도를 크게 지연시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선 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오는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코스피 시장 퇴출 요건을 '시가총액 50억원·매출액 50억원 미만'에서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매출액 300억원 미만'으로 최대 10배 수준 상향한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행 '시가총액 40억원·매출액 30억원 미만'이던 상장폐지 요건을 '시가총액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이의신청 시 다음 또는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는 등 악용 사례 근절을 위해서다. 아울러 '쪼개기 상장' 문제 해소를 위해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 시 코스피도 존속법인의 최소요건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했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메스를 댔다. 기존 코스닥 실질심사의 경우 3심까지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2심제로 축소한다. 코스피는 형식적 사유 이의신청 시 2년, 실질심사 시 4년까지 부여되던 최대 개선기간은 각각 1년,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코스닥도 실질심사 이의신청 시 부여되던 개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였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개선안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도 두텁게 한다. 금융투자협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를 활용해 상장폐지 기업의 계속 거래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거래정지 기간에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반영해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선안 발표로 업계·학계에서는 증시에 영향뿐 아니라 투자자와 기업 입장을 고루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상장폐지 요건을 엄격하게 다듬으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는 "새로운 시가총액 기준이 발표되면 시가총액 300억원대 기업은 퇴출 리스크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잠재력 있는 기업도 시총 상한 때문에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춘 상장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매출액이나 시가총액이 낮아서 퇴출된 회사도 경우에 따라 수익성 부분에 문제없는 회사일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과 기업 회생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에서 퇴출된다고 해도 요건을 갖추면 코스닥이나 코넥스로 유도하는 간편한 절차를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 방침과 관련 오히려 투자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창준 한양대 경영학 교수는 "기업이 개선사항을 시장위원회에 제출할 때 부풀려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며 "향후 투자자들로부터 소송 문제나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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