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윤 대통령측 차기환 변호사가 계엄령 선포 배경과 그간의 윤갑근 변호사 등을 통해 해온 주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주장했는데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고자 한 것이었지, 집행할 수도 없고 집행할 의사가 없어서 실행할 계획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윤 측 "포고령은 계엄 형식 갖추고자 한 것"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12·3 계엄 육성변론
· 계엄 선포 49일 만에 첫 공개 석상
· 김용현,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
· 윤 대통령 측 "김용현이 포고령 초안 잡아"
이가혁 기자,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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