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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집배원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청구서 등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징수되고 있다. 2024.07.11/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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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했다.
KBS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이어질 법안 재논의 과정을 겸허하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또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는 재정위기가 심화해 공영방송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실히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소중한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징수 비용으로 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현장의 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BS도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이 즉시 공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국회로 다시 넘어간 법안이 재의결 단계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BS는 또 "공영방송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디어 보편성 실현의 보루"라며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이전처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수신료 징수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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