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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의 모습. 2025.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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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호처에 막힐걸 알면서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하는 건 김성훈 경호차장 등 '강성파'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 근거를 쌓기 위함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오후 1시35분쯤부터 안가와 대통령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오후 5시10분 철수했다. 경호처가 집행불능사유서를 특수단에 제출하면서 막아세웠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안가·대통령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 안팎에선 특수단이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본다. 특수단의 최종 목적이 김성훈 차장 등 '강성파' 지휘부의 신병확보이기 때문이다.
경호처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설수록 이를 지휘하는 김 차장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더 커진다는 게 특수단 분석이다. 전날 경호처는 특수단을 대통령실과 안가 입구에 대기시킨 후 일몰 때쯤 영장 집행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제출했다. 특수단이 발부받은 영장은 '일몰 전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앞선 세 차례 압수수색때도 유사한 방식이었다.
대통령실과 안가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증거가 모여있는 곳으로 꼽힌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 외에도 계엄 전후로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폰)을 통해 여러 지시를 내렸다. 비화폰의 서버는 대통령실 경내 경호처에 있다.
특수단은 한 번 영장이 불청구돼 석방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다. 특수단은 비상계엄이 2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범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안가 내부에 증거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도 "특수단이 영장 집행이 막히는 모습을 수차례 보여주기만 해도 김 차장 등 지휘부의 증거인멸 우려를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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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막은 경호처…경찰, 경호처 지휘부 신병확보에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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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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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이 경호처에 막혀 압수수색을 실패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달 11일 계엄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같은달 17일엔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색을 시도했지만 막혔다. 지난 27일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가 CCTV(폐쇄회로TV) 확보를 위해 압색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다.
강성파 지휘부는 경찰 조사에도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 개인 휴대폰을 지참하지 않은 채 출석했다. 임의제출 받으려던 경찰의 계획도 틀어졌다. 온건파로 알려진 박 전 경호처장 등은 휴대폰을 임의제출해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
특수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이들 중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을 체포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로 결국 석방했다. 이들은 경찰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체포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로 결국 석방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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