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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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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무차별 삭감 등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은 직접 작성했지만, 전체적인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변호사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포고령 1호는 위 조항에 따라 국회의 불법 행동이 있으면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 해산을 명하거나 입법활동이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의정활동 등을 금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동안 굳은 자세로 이야기를 들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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