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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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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뒤 강제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시도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구속 이후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검사·수사관 6명이 전날 오후 3시쯤 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대통령 측이 계속 거부해 오후 9시쯤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구인 관련 협의를 했으나 변호인 측이 계속 거부했다"며 "공수처 조사나 수사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피의자"라며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의무이기도 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을 주 2회씩 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헌재 법정에는 계속 출석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만큼 변론 준비를 이유로 공수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거둘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탄핵심판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으로, 그 행사를 저희가 막을 순 없다"고 했다.
조사를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체포영장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구속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구치소 방문 조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서면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기로 하고 전날 오후 3시 서울구치소에 결정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을 검찰과 어떻게 나눠 쓸지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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