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탄핵 내란죄 제외도 보석 사유"…조지호 "수감생활 불가능"
검찰 "대통령 수사 중, 증거인멸 우려…법원서 수사 권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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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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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요건에 따른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요건 적법성 여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대통령이 직접 계엄 요건에 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공범에 대한 모든 사건 수사가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김 전 장관은 다 알려져 도망가면 바로 수사기관과 국민이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수사 기록이 국회 측 대리인단에 그대로 유출되고 특정 언론사에 다시 유출돼 피고인에게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논하는 건 허망하다"고 호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도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국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이 사건 공범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했던 사람은 모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라며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면서 보석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법원은 이 사건의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했다"며 "수사 기록 제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형사 절차와 무관하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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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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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조 청장 측은 보석 청구 사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고 감염성 합병증 증세를 보이면 즉시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서가 있다"며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총 13회 조사를 받아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다"며 "경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공직 생활 마지막 소명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청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석방되면 합동 체포조 지원 혐의를 부인하는 국가수사본부 측과 진술을 담합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를 언급했다.
또 "조 청장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응급할 경우 의사 검진·판단을 통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밟는 절차가 마련돼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위적 보석 허가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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