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 명령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 촉진…잘못된 시장 왜곡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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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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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 직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을 냈다. 그는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차량 접근에 대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공평한 규제 경쟁 환경 보장 ▲적절한 경우 가솔린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주 배출권 면제 종료 ▲불공정 보조금 및 기타 정부가 부과한 잘못된 시장 왜곡 제거 등도 이번 행정 명령의 의도라고 전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들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발효됐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정책을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그는 대선 기간 전기차 생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선에 성공하면 IRA에 따라 부과되는 소비세 부과에 반대한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 재선할 경우 IRA를 폐지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정책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효력을 갖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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