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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영상] 구속영장 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尹 구속 사유 '15자' 무성의? 모르고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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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15자(字)'라서 무성의하다는 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춘천지법 판사를 지낸 차영욱 법무법인 북부 대표 변호사는 20일 뉴스1TV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법치주의 뿐만 아니라 법관에게 부여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차 변호사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판사실로 진입 시도까지 한 모습에 한계를 넘어선 소요, 폭동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들이 당시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나선 것은 극도의 신변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글자수 15자로, 무성의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는 "구속영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전담판사 출신이기도 한 차 변호사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돼있다. 청구할 때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며 "(영장 발부시) 사유를 적도록 돼있지 않고, 구속 사유 옆의 네모칸에 체크를 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증거인멸, 도주,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구가 작성된 칸에 체크만 하도록 돼있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기각하는 사유를 쓰도록 돼있다. 사유는 10장을 쓰든 100장을 쓰든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차 부장판사가) 15자로 쓴 것도 아니다"라며 "이미 타이핑 된 문구에 체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말 당직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되냐는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된 법관이고, 법관의 권한에 영장 발부가 당연히 포함돼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차 변호사는 "영장 전담 판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장을 처리한다"며 "주말에는 당직인 판사가 영장을 처리하게 돼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일반 평판사가 아닌 부장판사가 진행했을 뿐더러 법원 내부 기준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무 분담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난 18~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해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창을 깨는가 하면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한 바. 이들은 외벽을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한편 차 변호사가 전하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현직 판사·법조인들 반응과 가담자들의 처벌 수위, 소요죄 적용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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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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