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지법 개정해 농지 활용 다양화… 농촌 빈집 정보 모은 플랫폼 구축
6월부턴 단기사육 한우 시범 판매… 하반기 농림위성 발사 추진도”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잠사회관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된 만큼 농업을 더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바꾸려면 농지 이용도 바뀌어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 농가나 기업이 해외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비상시에 안심하고 들여올 수 있잖아요. 그럼 배추 수급 상황이 나쁠 때 ‘반입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올해는 이런 해외 농업 개발 모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잠사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농업 개발에 채소류도 추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유지류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비상시 해외 진출 기업에 반입 명령을 내려 들여올 수 있는데, 이를 배추나 무 등 채소류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최근 소량의 배추를 수입했을 때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돌려보냈다”며 “한국 맞춤형 농산물을 들여오는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입 명령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손해를 보면 정부가 보상한다.
정부는 올해 30년간 지속돼 온 농지제도 개편 역시 핵심 과제로 꼽고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돼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난해 자투리 농지 2만1000ha 해제를 추진했지만 실제로 검토된 면적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등 시행이 활발하지 않았다”며 “제도 개혁에 대한 심리적 공감대는 있는 만큼 정부가 먼저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만1000ha 중 농지 지정 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면적은 8000ha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8년 이상 스스로 경작을 해야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 8만 ha 감축에 나선 걸 두고 일부 농업 단체는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송 장관은 “첫해인 만큼 농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쌀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고 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빈집 거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골 빈집은 지금도 거래를 하려면 이장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야 할 정도로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4도 3촌’(도시에서 4일, 시골에서 3일을 보내는 생활 방식)을 꿈꾸는 사람은 많은데 빈집 자체를 중개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거래가 가능한 빈집의 내부 상태, 주변 정보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올 6월부턴 단기 사육 한우도 시범적으로 판매된다. 국내 농가의 한우 사육 기간은 30개월에 달한다. ‘마블링(근내지방 섬유)’을 고기에 고르게 배어들게 하기 위해서다. 미국, 호주 등 축산 선진국(18개월)과 비교하면 사육 기간이 1년이나 더 길다. 송 장관은 “한우 사육 기간을 줄이면 농가 입장에서는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고 내다봤다.
송 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세 부과 이후 물가 인상에 대한 미국의 부담과 농식품의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하면 다른 분야에 비해 농식품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장관은 또 “농산물 생산 전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7∼12월)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