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수사] 수사기한 1주일 남겨둔 공수처
시간 걸려 구치소 방문조사 배제… 밤 9시 인권 규정따라 구인 금지
“尹, 체포영장때 총 못쏘나 물어”… 경찰, 특수공무방해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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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0일 오후 강제구인에 나서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주변을 경찰관들이 통제하고 있다. 의왕=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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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실패했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검사 등 6명, 강제구인 시도했다 실패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이 접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들어왔고, 변호인들은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반경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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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6시간 만에 중지된 후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사진 가운데)가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의왕=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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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있지만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 역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고, 관련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공수처의 혐의 입증과 검찰의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1차 구속 기한은 10일이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포 기간은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된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최대 4일 정도 늘어났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방침이다.
● 경찰 “尹,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
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는 등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도 관저 앞에 캐딜락 차량 12대를 지그재그로 배치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선 “시위대가 한남동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란 제보가 있어, 총기 2정을 배치해 경계 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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