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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정욱 대한변협 신임 회장 당선자가 본지와 인터뷰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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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자는 20일 진행된 제53대 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6409표를 얻어 안병희(63·군법무관 7회·5999표) 후보를 410표 차로 제쳤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전체 선거권자 3만489명을 대상으로 전국 60개 투표소에서 지난 17일 조기 투표 및 이날 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1만2657명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권표와 무효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135표 차이로 낙선한 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김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변협의 미래와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이 중책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있다”며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정의로운 법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과천고·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와 같은 대학원,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의회 초대 회장 및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2021년 로스쿨 출신 중 처음으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된 뒤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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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 마련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투표소에 협회장 출마 후보자들의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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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자는 작년 9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확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이른바 ‘민생 3법(法)’의 확대 및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반사회적인 가해 행위에 대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많은 액수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집단 대표가 소송을 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일괄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 상황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 관련 정보·증거자료를 서로 공개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시행 중인데 아직 국내에는 없는 제도다.
김 당선자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결원보충제는 전국 로스쿨 입학생 중 자퇴·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 해 입학 정원에 결원 수만큼 더 뽑는 제도다. 이 제도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누적되면서 이른바 ‘변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변호사에 대해서는 “AI는 법률 전문가의 보조수단, 도구로써 기능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향후 재야 법조 수장으로서 이 같은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김 당선자의 임기는 다음 달 시작한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권이 있고, 변호사 자격에 대한 징계 권한도 있다.
변협 선관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개표 결과를 토대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당선증 교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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