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박홍배 의원실 제출 설문조사 결과
"퀵플렉서, '근로자' 아니다"…판단 내렸지만
배송물량 자유롭게 못정하거나 지침·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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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시내의 배달 플랫폼 업체 파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4.11.11.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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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쿠팡에서 배송 업무를 하는 기사(퀵플렉서)들이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배송 물량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거나 업무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의 '로켓배송' 등을 맡은 퀵플렉서 81.1%는 "배송 물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11월 고용부가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함께 진행한 것이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퀵플렉서 1220명이 참여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퀵플렉서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퀵플렉서들이 화물 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차량 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점 ▲아르바이트 혹은 가족 등과 함께 배송이 가능한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 복귀 등 없이 바로 업무가 종료되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볼 때 '직접적인 업무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을 시작하는 시간을 조정·변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45.3%가 "1~2시간 정도 늦게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8.3%는 "3~4시간 정도 늦게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배송업무 종료 시 퇴근에 필요한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7.5%가 "배송완료 시 자유롭게 퇴근한다"고 답했다.
또 '배송에 필요한 차량이나 유류비 등을 지원 받느냐'는 질문에는 97.4%가 "그렇지 않다"고 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느냐'는 질문에는 96.9%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배송 물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응답도 81%나 되는 등 쿠팡CLS와 퀵플렉서가 '종속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다만 고용부는 이에 대해 "카카오톡 분석과 대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량이 많은 경우 배송 과정에서 물량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배송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이나 지침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3.3%가 "있다"고 답했다. 쿠팡CLS 48.8%, 영업점과 쿠팡CLS 36.7% 등이었다.
고용부는 "대면조사 시에는 대부분의 퀵플렉서가 지침과 매뉴얼이 없다고 답했다"며 "설문 결과는 배송시 앱을 이용하는데, 해당 앱 이용 가이드를 업무 지침 또는 매뉴얼로 인식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쿠팡CLS와의 일평균 카카오톡 횟수는 '하루 5회 미만'이 77.3%였다. 하루 5~9회는 7.5%, 하루 10회 이상은 2.4%였다. '대화하지 않음'은 12.8%였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서도 "하루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았다"며 "주로 오배송과 파손, 반품 시 처리절차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됐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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