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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尹 거부로 오후9시 강제구인 중지…재시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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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로 오후 9시 강제구인 중지

공수처, 6시간만에 철수…강제구인 불발

尹 내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

노컷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구속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차량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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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공수처가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방문한 이후 약 6시간 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철수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다만 이들은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어 대기하다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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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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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한 차례 조사를 받았을 뿐 이후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제구인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수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기소 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가능하면 앞으로 열리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이 모두 출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정당성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혀 조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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