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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금)

비상계엄 한 달도 더 지나서야… 軍, 사령관 4인 보직해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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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문상호·이진우 등 심의

국방부 “21일부로 해임 인사명령”

박안수 총장 기소휴직 결정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주요 군 지휘관들이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2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 통보 후 21일부로 발령할 것”이라며 “보직해임된 장성에 대해선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왼쪽부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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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10일 보직해임심의 착수를 각 사령관에게 개별 통보했다. 군은 이들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이 지난 후에 보직해임심의를 개최했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를 열었고,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았다. 앞서 4명의 사령관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계엄 직후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보직해임심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계엄에 참여한 지휘관들의 혐의와 행위를 수사기관의 수사로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뿐이라 심의위를 구성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박 총장에 대해 기소 휴직을 고려 중이다. 기소 휴직은 기소가 이뤄진 직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휴직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 기소 휴직을 검토 중”이라며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다음 달 초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 휴직되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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