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목)

헌재, '하루 근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탄핵소추 174일 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이번 주 목요일에 합니다. 취임 이틀 만에 야당이 주도해 탄핵시킨 지 174일 만입니다.

딱 하루 근무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2일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가급적 선고해야 하는데, 직무정지 174일 만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공식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이사를 선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사 반나절도 안 돼 날림으로 임명했다며 이튿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다음 날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 절차가 시작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겁니다.

이진숙 / 방통위원장 (지난해 8월14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체 5명이지만, 2023년 8월 이후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됐는데, 이 위원장 탄핵 이후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 기능을 상실해 반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탄핵안이 기각돼 이 위원장이 복귀하면 2인 체제로 방통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당은 지난 6일 방통위 최소 의결 정속수를 3인으로 하는 법안을 과방위에서 의결한 만큼, 방통위 2인 체제를 둘러싼 논란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백대우 기자(run4fr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