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또 무산
尹 조사 비협조에 '객관적 증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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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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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에서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같은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월 중순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대통령에 대한 1차·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포함해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를 폭넓게 수사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김 차장 등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차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으며, 김 차장 또한 비화폰 서버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 차장의 신병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요구해 영장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지난 17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즉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자진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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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체포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18.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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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지난 19일 석방된 후 윤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이날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도 김 차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단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과 경호처에 대해 네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문건 및 안가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제시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35분께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경호처와 압수수색 시행 여부를 협의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오후 5시10분께 경찰에 집행불능사유서를 전달하며 압수수색을 또 다시 거절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문건 등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뒤 경호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의 대통령실 관련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번번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경찰은 경호처 수장인 김 차장의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은 이날 압수수색 불발 직후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신청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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