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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수)

정부24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시 대통령실까지 즉각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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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024년 1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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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24 등 주요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실까지 즉각 보고된다. 국가 경제와 국민 편의에 직격탄을 주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 대응하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에 하달한 '정보시스템 표준 운영 절차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표준 운영 절차서에 기존에 없던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전파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구체화했다.

핵심 정보시스템의 경우 각 기관과 상시 연락 체계가 구축됐다. 핵심 정보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1·2등급 정보시스템이다. 대표적인 1등급 정보시스템은 각종 민원 처리와 관급 입찰 등 국민 이용도가 높은 '정부24'와 '나라장터'를 꼽을 수 있다.

행안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즉시 각급 기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디지털안전상활실에 보고하도록 했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은 이를 보고 받은 직후 행안부 본부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전파해야 한다.

2등급 체계도 비슷하다. 다만 디지털안전상황실 보고 체계에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은 제외되고, 행안부 본부만 포함됐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이 행안부 본부에만 즉각 전파하면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이 같은 통합 전파 체계가 미비했다. 전파 체계와 함께 컨트롤타워마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난 2023년 말 초유의 '행정망 셧다운'이 불거졌을 때 피해가 확산했다.

장애등급별 전파 체계를 마련한 것은 정보시스템 장애 초기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전파 체계에서는 보고 기준도 명확히 했다. △핵심 정보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하거나 지연됐을 때 △일부 기능 불가로 인해 국민 불편이 예상되거나 언론에 장애가 보도됐을 때 등이다.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했다. 1등급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 장애등급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등급 보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예를 들어 1등급 장애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평일 업무 시간대 이외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전국 대상 서비스임지만 일부 광역 또는 지자체 등에서만 제한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 1~2개 등급을 하향하는 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망 셧다운' 이후 디지털안전상황실이 정보시스템 장애를 총괄하는 체제로 개편되면서 전파 체계를 더욱 구체화했다”면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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