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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차량 12대를 동원해 경찰 등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이튿날인 지난 16일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 2명의 직무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겨레가 경호처와 경찰 등을 취재한 결과 김 차장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 직원들에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경호처 차량 12대를 동원해 대통령 관저 들머리에서 올라오는 길을 지그재그로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각 차량 상단의 루프톱을 열어 경호관들이 몸체를 드러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대부분 김 차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법적인 지시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특수단은 큰 저항 없이 관저로 진입한 뒤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차장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했다. 지난 3일 공수처와 특수단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는 등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주요 혐의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 변호인들은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체포하면 윤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고 고집했다고 한다. 결국 공수처와 특수단은 윤 대통령만 체포한 뒤 김 차장에게 17일 특수단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차장은 현장에서 체포를 피한 하루 뒤인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호처 간부 2명을 직무배제했다고 한다. 이어 김 차장은 17일 특수단에 출석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증거인멸 등 우려가 크다고 보고 출석 직후 긴급체포를 한 뒤 이튿날인 18일 서울서부지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때 경찰이 채증한 동영상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증거가 남아있고, 김 차장이 17일 자진 출석한 점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19일 석방되어 곧바로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경호업무에 복귀했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으로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 추가로 징계 등 인사 보복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김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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