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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윤갑근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혁신당 법률위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윤갑근 두 변호사가 윤 대통령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에 (이 둘을) 신고했다”며 “대한변협은 (신고 내용을 받아들여)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혁신당에서는 두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영장도 불법·무효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석 변호사의 경우, 어제(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깊다”고 보고 있다. 석 변호사가 공개집회 등을 통해 현 상황을 두고 ‘내전이다’ ‘여러분은 전사다’라는 표현을 쓴 것 등을 지적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 1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 “지금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체제의 전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이 전사입니다!”라고 발언했고, 지난 9일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의 경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임박한 지난 13일 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불러놓고 “경호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경찰 체포가 가능하다”며 위법 행위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에 “두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변호를 빙자해서 내란을 선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민주적 기본질서 노력 위반, 공공이익 봉사의무 위반,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위반, 사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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