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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혁신당 “석동현·윤갑근 변호사 ‘내란 선동’으로 변협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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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윤갑근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혁신당 법률위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윤갑근 두 변호사가 윤 대통령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에 (이 둘을) 신고했다”며 “대한변협은 (신고 내용을 받아들여)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혁신당에서는 두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영장도 불법·무효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석 변호사의 경우, 어제(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깊다”고 보고 있다. 석 변호사가 공개집회 등을 통해 현 상황을 두고 ‘내전이다’ ‘여러분은 전사다’라는 표현을 쓴 것 등을 지적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 1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 “지금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체제의 전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이 전사입니다!”라고 발언했고, 지난 9일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의 경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임박한 지난 13일 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불러놓고 “경호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경찰 체포가 가능하다”며 위법 행위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에 “두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변호를 빙자해서 내란을 선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민주적 기본질서 노력 위반, 공공이익 봉사의무 위반,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위반, 사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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